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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973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던 피해 자가 합의 금의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합의의사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약속한 합의 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