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각 사임등기절차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다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