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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30 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34 세) 과 술을 마시던 도중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서 운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 칼 날 길이 : 17.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