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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나6298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에스에이치공사의 생활대책용지(D 800㎡) 공급공고에 의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위 상가용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신축건물 중 4층 6호를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 17,388,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분양대금은 ①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게 지급한 10,965,450원과 ② 피고가 2010. 9. 30. 시행사인 조양건설 주식회사(이후 ‘삼덕이앤씨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덕이앤씨’라 한다)에 지급한 7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된 것인데, 위 돈도 모두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경 임시총회에서 사업진행을 위하여 에스에치공사에 우선 지급해야 할 사업용지 매매대금 53억 1,600만 원 중 10%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 1인당 토지대금 10,964,250원을 원고의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2) 그 후 사업용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기한 내 지급할 수 없었던 원고는 2011. 4. 27. 시행사인 삼덕이앤씨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시공사는 화산건설 주식회사, 시행사는 삼덕이앤씨, 신탁사는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선정하여 사업권을 이양하고, 원고는 사업감독기능 차원에서 유지키로 상호 합의한다(합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