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8: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0 분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슈퍼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