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2017노2578 변호사법위반
A
피고인
최성환(기소), 양재영(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3795 판결
2018. 1. 26.
제1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915,34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1) 서울 서초구 AM빌딩 4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의 임대료는 법무법인 E의 일반사건 및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수임료가 모두 들어오는 계좌와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료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금원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료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주장 Ⅰ).
2) 피고인이 사용한 사무공간의 비율은 1/4 정도이고, 나머지 3/4은 개인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한 명의차용자가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취득한 수임료 총액의 비율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임대료는 1/5 정도에 불과하다(주장 Ⅱ).
3) 의뢰인 X가 피고인에게 일반 가사사건 수임료로 지급한 금원은 330만이 아니라 495만 원이므로, 추징금에서 165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주장 Ⅲ).
4) 제1심은 AN(AO)이 2015. 7. 30. 법무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12,258,769원 중 AN의 수임료 440만 원만 피고인이 일반사건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위 12,258,769원에는 AR의 본안사건에 대한 잔금 및 가압류 4건에 관한 수임료 합계 4,358,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도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주장 Ⅳ).
5) 피고인은 2016. 2.경 사무실 수입이 저조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직원급여를 충당하였는데, 이 부분도 이 사건 사무실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니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주장 V).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한편 세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참조).
2) 주장 Ⅰ, Ⅱ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법무법인 E의 일반사건 및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수임료는 법무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의 입금되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지급되는데,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이 개업한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수임된 개인회생 사건의 건수는 1,368건, 이에 따른 수임액은 총 24억 원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민사 등 사건의 수임료는 3억 여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수임료 계좌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처의 계좌로 347,398,196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일반사건의 수임료, 성공보수액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로 지급받은 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E의 위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에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 뿐만 아니라 일반 민·형사, 가사 사건 수임료도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수임료 계좌에 입금된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료가 일반 사건의 수임료에 비하여 훨씬 큰 점, 피고인은 일반 사건 등으로 얻은 수임료 이상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수임료는 이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계산하는데 전액 공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들에서 지출된 이 사건 사무실 임대료 44,882,915원은 개인회생사건 수임료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한편,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AP, AE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고, 그 후 F을 영입하여 F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인 점(증거기록 1권 1579쪽), 피고인은 AP 변호사가 탈퇴한 후 AE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AE변팀', 'A변팀'으로 나누어 사용하며 1:1로 임대료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간 내에서 개인회생파산팀과 일반사건팀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직원들이 따로 근무한 것은 아닌 점(공판기록 2권 1101쪽),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회생파산사건 및 일반 송무사건의 구별 없이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사무공간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무장이나 직원을 두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팀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임대료 중 피고인이 점유·사용한 사무공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주장 Ⅲ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법무법인 E 일반/가사 사건 기록부'에는 피고인이 2016. 2. 25. X로부터 '이혼 등 사건 (2016드단30651)'에 관하여 3,300,000원을 카드결제로 입금 받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공판기록 2권 943쪽), 일반/가사 사건 카드수임료 계좌내역[법무법인 E(Q) 명의의 국민은행(S)]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5. 무렵 카드결제로 위 금액 상당을 입금 받았다고 볼만한 내역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과 X는 2016. 1. 27. 가사 사건에 관하여 착수보수로 4,5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공판기록 3권 1307쪽), X는 다음날인 2016. 1. 28. 올케인 AQ 명의로 국민은행 법무법인 E(R)에 4,950,000원(= 4,500,000원 + 450,000원)을 입금한 사실(공판기록 3권 1280쪽)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가 피고인에게 가사사건 수임료로 지급한 금원은 330만 원이 아니라 495만 원인데 피고인이 '법무법인 E 일반/가사 사건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330만 원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사건의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징금에서 165만 원(= 495만 원 - 3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주장 IV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법무법인 E가 AR의 채권가압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16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5315, 2015카단8091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2067 사건)에 관하여 소송 대리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반/가사 사건기록에 의하면 AR의 물품대금 사건 및 가압류에 대한 수임료가 4,400,000원 상당이고, 'AO' 명의로 입금된 12,258,769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 2015. 7. 30.경 'AO' 명의로 위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2,258,769원에서 AN, AS에 대한 수임료를 공제한 4,358,769원(= AN 명의로 입금된 금원 12,258,769원 - AN 440만 원 - AS 350만 원)은 피고인이 AR의 본안사건에 대한 잔금 및 가압류 4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주장 V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3. 4.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법무법인 E 명의의 급여지급계좌(국민은행 AT)에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39,915,342원(= 45,924,111원 - 1,650,000원 - 4,358,769원)이라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추징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39,915,342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