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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8 2016누105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덧붙일 판단 사항]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27, 28호증,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산품 판매장의 운영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마트 사업 전체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농협법 제13조에서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제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와 더불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지역농협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역농협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공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에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또는 농산물의 판로 및 유통과 관련되는 것들만 포함되고,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산품 등과 관련되는 것들은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건인 조합의 ‘고유업무’를'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