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호, 증 제5호, 증 제7호, 증 제9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9. 25. 새벽시간경 대전 이하 불상의 모텔방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0.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10. 5. 17:50경 대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은 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75그램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