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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2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942』

1. 피고인은 2019. 5. 9. 15: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미리 올려놓은 시가 1,85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1:10경 제1항과 기재 장소에서 점주인 피해자 D(5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미리 올려놓은 시가 5,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375』

1. 2019. 5.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18:4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내에서 피해자 G(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시가 6,980원 상당의 훈제오리 1봉지, 시가 3,980원 닭볶음밥 1봉지, 시가 3,300원 상당의 비락식혜 2리터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딸기우유 4개들이 1팩, 시가 2,200원 상당의 콘 아이스크림 4개, 시가 1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들이 3줄 등 합계 35,66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시가 14,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들이 3줄, 시가 1,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등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티머니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9고정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체포 당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