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5188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을 5,700,467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을 5,700,467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