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에게 “ 나이트클럽에 연예인을 공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1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3. 3.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490만 원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돈을 나이트클럽 연예인 공급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1. 4.까지 매달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 조로 송금한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