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55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김천시 D 답 2,010㎡ 중,
가. 원고 A에게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김천시 D 답 2,010㎡ 중,
가. 원고 A에게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