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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187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소외 C와 사이에 1억 8,5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3. 7.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서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대전 서구 D건물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8.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1억 9,597만 원에 매각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4. 8. 7.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3,012,900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와 E에게 제1순위로 각 1,900만 원을, 원고에게 제2순위로 155,012,9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통모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