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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0241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수성구 J 답 291㎡ 및 K 답 33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