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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3가단333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과거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피고는 사채업을 하였다.

원고는 1997년경 피고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9년여 동안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갚는 등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C은 전주시 완산구 D 대 2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는 2002. 1.경 전주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2. 1. 22.경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가격을 2,350만 원으로 기재하여 최고가입찰신고를 하였고, 2012.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7.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납부된 취득세는 517,000원, 등록세 84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5, 6, 1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낙찰대금 2,350만 원, 취득세 517,000원, 등록세 84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합계 24,863,000원(= 낙찰대금 2,350만 원 취득세 517,000원 등록세 846,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