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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단1963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8.82㎡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