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1차 계약금(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은 기존에 제성산업개발이 지급한 2,000만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4. 10. 31. 2차 계약금으로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오억사천사백만원정(₩544,000,000) 1차 계약금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영수 완료함 2차 계약금 금 일억원정(₩100,000,00)을 지불하고 영수함. ( (인)) 잔금 금 사억삼천사백만원정(₩434,000,000) *위 매매금액은 VAT별도(매수자 지불)로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세는 부가세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의 518개 구분 등기된 복합건물로 현재 사용이 불가하나 법원 파산부 물건 391개 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127구좌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한물건 등의 해결) 매도인은 위 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명도는 잔금 지급시 해결) 등을 제거하거나 또는 공제하며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