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14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의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6:40경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경동택배 한림장방영업소 앞 노상에서 C 1톤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약 300Kg 가량의 열교환 기계 1대를 위 지게차 포크에 실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2.5톤 화물차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지게차를 조정하는 사람은 지게차 포크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적재물이 실린 포크를 노면 가까이 내려 이동하여야 하며, 또 작업 중인 지게차 옆으로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열교환 기계를 고정시키지 않은 채 지게차 포크에 싣고 위 포크를 노면 가까이 내리지 않은 상태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운행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에 실린 위 열교환 기계가 아래로 떨어져 그 옆에 있던 동료직원인 피해자 E(40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뇌 좌멸창 및 흉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와 같이 열교환기를 지게차 포크에 싣고 3미터 가량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면허증 소지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