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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지점 및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