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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확정신고소득금액에 ○○○예식장의 매출누락금액 171,964,614원중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 58,467,969원 전액을 신고매출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28 | 소득 | 1991-06-03

[사건번호]

국심1991서0428 (1991.06.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지지출된 청구인 해당의 필요경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종합소득세 28,798,320원 및 동 방위세 5,825,910원의 부과처

분은 청구인의 OO예식장 관련 수입금액(97,478,319원)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44,216,234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OO예식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OO국수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0.5.31 자로 8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의 OO예식장 수입금액을 39,016,350원, 필요경비를 26,716,842원, 사업소득을 12,299,478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OO예식장의 매출누락분 합계 171,964,614원(OOO 58,467,969원, OOO 56,748,323원, OOO 56,748,322원)을 적출하여 총매출누락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분 58,467,969원을 그의 사업소득에 가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기납부세액(종합소득세 1,931,745원, 방위세 386,349원)을 차감하고 90.12.17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8,798,320원 및 방위세 5,825,9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OOO 3인 공동경영의 OO예식장의 매출누락액 171,964,614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분 58,467,969원 전액을 청구인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인정대로 위 매출누락금액 171,964,614원을 전액 매출액에 가산하게 되면 OO예식장분의 매출액은 OO예식장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16,815,414원에 위 매출누락액 171,964,614원을 합한 288,780,028원이 되는 바,

위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한다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32,648,7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상의 경비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관하여는 관계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위 매출인정금액 288,780,028원에 대응한 필요경비로서 132,648,702원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청구인의 처분청 인정매출액 97,484,319원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필요경비 및 일반관리비 132,648,702원의 1/3인 44,216,234원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매출금액에 위 매출누락분 중 청구인 해당금액을 가산하여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당초 청구인의 신고금액인 26,716,842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 공동경영하는 OO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89년 귀속 매출누락분 171,964,614원(청구인 지분 58,467,969원)이 적출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일부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서면신고 유형으로 신고하였으니, 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던 부분을 다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분청 인정의 청구인 매출액분 97,478,319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44,216,234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위 금액은 청구인 스스로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및 증빙 미비로 인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던 경비이므로 당초 처분중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어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확정신고소득금액에 OO예식장의 매출누락금액 171,964,614원중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 58,467,969원 전액을 신고매출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OO예식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청구인 자신의 OO예식장의 신고매출액 39,016,350원(신고소득금액은 12,299,478원임) 이외에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 58,467,969원이 확인된다하여 동 매출신고누락금액 58,467,969원 전액을 위 신고매출액 39,016,350원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신고금액 26,716,842원 그대로 하여 청구인의 OO예식장 관련 소득금액을 70,767,447원으로 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대로 청구인등이 공동경영 하는 OO예식장의 매출누락액 171,964,614원(이중 청구인 해당부분 58,467,969원)을 신고매출액 116,815,414원(청구인 해당부분 39,016,350원)에 전액 가산하여 288,780,028원(116,815,414원+171,964,614원)으로 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32,648,702원(청구인 해당부분 44,216,234원)을 위 매출액 288,780,028원(청구인 해당부분 97,478,319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해당 매출누락확인액 58,467,969원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되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한 26,716,842원 그대로 하여 소득금액 70,767,447원으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31조 동 법시행령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즉,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사용인의 급여,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기타 사업관련공과금등의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등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등의 경우에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예식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한 97,478,319원에 대한 대응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44,216,234원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된 비용의 합계를 위 수입금액 97,478,319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도 OO예식장의 89년도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신고수입의 기초가 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116,815,414원과 처분청의 매출누락확인액 171,964,614원의 합계액인 288,780,028원으로서 그 자신의 OO예식장 관련 수입금액이 그의 신고수입 39,016,350원에 청구인의 매출누락해당액 58,467,969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한 OO예식장의 필요경비가 8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인 132,648,702원이니 그중 청구인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44,216,234원을 처분청 인정의 매출액 97,478,319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분의 장부와 관련 지출증빙에 의하면, OO예식장의 89년도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급료와 임금 62,135,000원, 복리후생비 1,806,200원, 통신비 849,300원, 수도광열비 32,760,874원, 제세공과금 12,325,870원등을 지출하여 합계 132,648,702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의 공동사업이어서 청구인에 해당되는 경비를 그중의 1/3인 44,216,234원이라 할 것이므로, OO예식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 97,478,319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26,716,842원이 아니고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몫의 경비인 44,216,234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OO예식장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 39,016,350원에 청구인 자신의 매출누락분 58,467,969원을 더한 금액인 97,478,319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금액인 26,716,842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지지출된 청구인 해당의 필요경비가 44,216,234원임을 간과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