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산나물 재배를 위하여 대부받은 국유림의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강원 고성군 D에서 E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대부받은 F 및 G의 국유림 29,752㎡에 있는 나무 1,185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게 하고, H이 대부받은 I 및 J의 국유림 12,892㎡에 있는 나무 618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게 하여 총면적 42,644㎡에 있는 시가 합계 19,333,560원 상당의 나무 1,803그루를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피해보고, 산림피해발생 출장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훼손된 산림면적이 42,644㎡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