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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별지1 중 ① 원고 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외 1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노창원 외 3인)

2021. 4.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4,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5, 원고 16, 원고 20, 원고 29, 원고 40, 원고 45, 원고 48, 원고 50, 원고 51에게 각 별지2 중 ⑦ 청구인용금액 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1.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6, 원고 47, 원고 49, 원고 52,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8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7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16, 원고 5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다. 원고 4, 원고 9, 원고 11, 원고 15, 원고 20, 원고 29, 원고 40, 원고 45, 원고 48, 원고 5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6, 원고 47, 원고 49, 원고 52,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중 ⑥ 청구금액합계 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 2008. 1. 21.

- 사업명 : 성남 ○○○동, △△동, □□□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각 동의 명칭에 따라 ‘○동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인가 고시

① ○○○동 정비사업 : 2009. 12. 4. 성남시 고시 제2009-180호

② △△동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제2009-181호

③ □□□동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제2009-182호

- 위치 및 면적

① ○○○동 정비사업 : 성남시 수정구 (지번 1 생략) 일대 203,973㎡

② △△동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지번 2 생략) 일대 108,524㎡

③ □□□동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지번 3 생략) 일대 233,366㎡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2015.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 제9항 ,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진행과정, 관계법령(별지3 기재와 같다)의 문언·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등 참조).

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나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주거이전비의 경우)나 거주자(이사비의 경우)일 것’의 요건도 구비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과 구 토지보상법의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는 정비사업의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점과 아울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내용 등도 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주거이전비의 경우)나 거주자(이사비의 경우)일 것’의 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등 참조).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내지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① 주거이전비의 경우 에는, 해당 원고들이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계속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 하고 있어야 하고, ② 이사비의 경우 에는, 해당 원고들이 적어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거주자 라야 한다{주거이전비와 달리 이주비는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고 주1) , 또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이면 족할 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는 무상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주거이전비 의 지급대상자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세(세, 남의 것을 빌려 쓰고 그 값으로 내는 돈)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고에게 무상거주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하였으므로 무상거주자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권고 자체가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별 검토

1) 원고 1(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1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2006. 10. 23.부터 2009. 9. 18.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9. 18.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2(주거이전비×)

갑 15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90. 2. 24. 성남시 중원구 (주소 5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 2는 위 건물 소유권자인 소외 3의 처남으로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2와 소외 3 내지 소외 3의 처 소외 4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2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3(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은 2006. 12. 22.부터 2008. 10.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10. 31.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 4(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17호증의 1, 5, 8, 을 28호증의 1, 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2007. 6. 5. 성남시 중원구 (주소 7 생략) 건물의 4, 5층에 전입한 이래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피아노교습소)’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로 ‘4층 5층 방 3개 입식’, 용도로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현황 역시 주거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4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5) 원고 5(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는 2006. 5. 1.부터 2008. 9. 3.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8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9. 3.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5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원고 6(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19호증의 1,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6은 2007. 2. 8.부터 2008. 10. 15.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9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10. 1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6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원고 7(주거이전비 ○)

가) 갑 20호증의 1, 4, 8, 을 29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7이 전입한 성남시 중원구 (주소 10 생략) 지층의 공부상 용도가 ‘보일러실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로 ‘지층 전부’, 용도로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현황 역시 주거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7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한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같이 임차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거주’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는 거주 사실이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기간 중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수반되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20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7은 주민등록상으로는 2007. 9. 3. 성남시 중원구 (주소 10 생략)으로 전입하여 공고공람일인 2008. 1. 21.을 기준으로 그 전 1년의 기간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지가 아니었으나, 갑 20호증의 1,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7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7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1) 원고 7은 2005. 4. 30. 임대인 변재용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주소 10 생략) 지층을 임대차기간 2007.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이는 보일러 및 상수도 수리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다시 계약한 것이었다.

(2) 원고 7은 2003. 11. 30.부터 2013. 11. 8.까지 수회에 걸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신계약자대표이사감사장,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수령하였다.

(3) 원고 7은 2005. 4. 30. 이전에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주식회사 아름방송네트워크가 제공하는 HD알뜰보급형 방송수신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있다.

(4) 비교적 많지 않은 보증금(17,000,000원)을 지급하고 지하층을 임차한 원고 7이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미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5) 원고 7이 전입신고일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8) 원고 8(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1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8은 2007. 4. 6.부터 2009. 4. 14.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4. 14.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8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원고 9(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2호증의 1, 4, 을 30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9는 2007. 9. 10. 성남시 중원구 (주소 12 생략) 2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 9는 위 건물 소유권자인 소외 5의 동생으로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9와 소외 5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9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9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10) 원고 10(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3호증의 1, 6, 을 6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0은 1997. 1. 10. 성남시 수정구 (주소 13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10과 원고 10의 처의 부 소외 6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6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0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10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11) 원고 11(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4호증의 1, 4, 을 3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1은 2007. 6. 15. 성남시 중원구 (주소 14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11과 원고 11의 처의 모 소외 7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7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1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11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에서 소외 7 역시 거주하고 있어 원고 11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외 7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인 원고 11의 피고에 대한 이사비 지급청구권은 소유권자의 위임 여부와 무관한 거주자의 독자적 청구권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2) 원고 12(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5호증의 1,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2는 2002. 3. 25.부터 2009. 7. 30.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5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7. 30.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2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원고 13(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6호증의 5, 7,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3은 2005. 8. 9.부터 2008. 7. 8.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7. 8.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3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원고 14(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7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4는 2006. 4. 6.부터 2008. 3. 7.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7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3. 7.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4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원고 15(주거이전비×, 이사비○)

가) 거주 여부

갑 28호증의 1, 3, 4 내지 8, 10,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5가 유상세입자로서 성남시 중원구 (주소 18 생략)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15는 2007. 1. 10. 언니인 소외 8 및 소외 9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주소 18 생략) 지층 방 1칸, 거실을 보증금 13,0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소외 8에게 위 보증금 13,000,000원에서 소외 8 및 소외 9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63,113원을 공제한 12,936,887원을 지급한 후 2007. 6. 26.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

(2) 원고 15는 2009. 10. 22. 위 건물의 소유권자가 소외 41로 바뀐 후에도 위 건물에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여 2011. 8. 27.부터 2013. 9. 4.까지 소외 41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원고 15는 위 건물에 전입하기 전부터 주2) 위 주택에 관하여 부과된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등을 납부하였다.

(4) 2009. 12. 9.자 거주자현황 및 이주방식조사서에는 성남시 중원구 (주소 18 생략) 지층에 원고 15의 모 소외 42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사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조사결과 및 위 지층 전체 면적 중 일부만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서의 내용만으로 원고 15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거주 기간

갑 28호증의 11,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5는 2007. 6. 26. 성남시 중원구 (주소 18 생략) 지층에 전입한 이래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사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로 ‘지층 방 1칸, 거실 36㎡’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현황은 주거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5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15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16) 원고 16(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29호증의 2, 4,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6은 2001. 5. 4.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9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6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8.자 거주자현황 조사 당시 원고 16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 16의 미성년 자녀들이 2009. 1. 및 2.경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면서 서울 종로구 (주소 20 생략)으로 전출하였으므로, 원고 16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거주자현황조사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갑 29호증의 3,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6의 미성년 자녀들은 2009. 1. 및 2.경 이후에 모 소외 10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여 원고 16이 미성년 자녀들과 전입주소를 달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7) 원고 17(주거이전비×)

갑 30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7은 2003. 1. 10.부터 2008. 6. 5.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2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6. 5.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2008. 11. 4. 위 건물에 다시 전입하였다가 2009. 5. 21. 다른 곳으로 다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7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원고 18(주거이전비×)

갑 31호증의 1 내지 5, 7, 을 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8은 2003. 2. 3. 성남시 중원구 (주소 22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18과 원고 18의 아버지이자 위 건물 소유권자인 소외 11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차보증금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8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18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 18은 2016. 6. 9.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권자인 소외 1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유상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약 6년 이상이 지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9) 원고 19(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2호증의 1 내지 7, 을 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9는 2007. 10. 8. 성남시 중원구 (주소 23 생략) 지층에 전입한 이래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사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로 ‘지층 뒷방 욕실’, 용도로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현황 역시 주거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9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9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20) 원고 20(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3호증의 1, 2, 8, 10, 11, 을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0은 2000. 5. 29. 정비구역 내 성남시 중원구 (주소 24 생략) 2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20과 원고 20의 어머니이자 위 건물 소유권자인 소외 13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차보증금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0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20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21) 원고 21(주거이전비○)

원고 21이 주거이전비 대상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2) 원고 22(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5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2는 2006. 3. 6.부터 2008. 2. 12.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25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8. 2. 12.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2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원고 23(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6호증의 1, 3, 8, 9, 을 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3은 1989. 3. 7. 성남시 수정구 (주소 26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23과 원고 23의 어머니이자 위 건물 소유권자인 소외 14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차보증금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3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23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24) 원고 24(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7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4는 2006. 12. 22.부터 2008. 3. 7.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27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3. 7.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4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원고 25(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8호증의 1,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5는 2006. 12. 15.부터 2008. 1. 29.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28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8. 1. 29.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5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원고 26(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38호증의 5,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6은 2000. 11. 10.부터 2008. 10. 6.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29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8. 10. 6.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6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원고 27(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40호증의 1,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7은 2004. 6. 10.부터 2008. 3. 17.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30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3. 17.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7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원고 28(주거이전비×)

갑 4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8의 자녀들인 소외 15, 소외 16이 2007. 1. 12.부터 2008. 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31 생략)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 28이 2006. 12. 29.경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주식회사 아름방송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수신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28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 28이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28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원고 29(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42호증의 1, 4, 7,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9는 2008. 6. 25. 성남시 중원구 (주소 32 생략)에 전입한 이래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9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3월 내지 1년 주3)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9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30) 원고 30(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43호증의 5,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0은 2006. 6. 12.부터 2008. 8. 5.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33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8. 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0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원고 31(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4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1은 1998. 4. 8.부터 2009. 8. 5.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34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8. 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1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2) 원고 32(주거이전비×)

갑 46호증의 4, 을 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2는 2007. 10. 25. 성남시 중원구 (주소 35 생략)에 전입한 이래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2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 32는 유상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6호증의 1 내지 9, 을 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32와 그 언니이자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소외 17 사이에 작성된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 32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3) 원고 33(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47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3은 2006. 1. 2.부터 2008. 6. 12.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3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6. 12.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3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원고 34(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48호증의 1,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4는 2007. 3. 21.부터 2009. 3. 18.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37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3. 18.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4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원고 35(주거이전비○)

원고 35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6) 원고 36(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0호증의 2, 5, 9, 을 1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6은 2000. 3. 11. 성남시 수정구 (주소 38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36과 원고 36의 처의 모 소외 18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18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36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36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37) 원고 37(주거이전비○)

원고 37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8) 원고 38(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3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8은 2006. 5. 1.부터 2008. 9. 1.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39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9. 1.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8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9) 원고 39(주거이전비×)

갑 54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9는 2007. 4. 12.부터 2008. 4. 4.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40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4. 4.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9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0) 원고 40(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5호증의 1, 4, 을 3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0은 1999. 4. 1. 성남시 중원구 (주소 41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40과 원고 40의 처의 모 소외 19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19는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40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40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41) 원고 41(주거이전비○)

원고 41이 주거이전비 대상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2) 원고 42(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7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2는 2006. 11. 6.부터 2008. 9. 3.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42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9. 3.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2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원고 43(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8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3은 2006. 10. 2.부터 2008. 10. 1.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43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10. 1.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3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4) 원고 44(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9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4는 2007. 4. 25.부터 2009. 7. 15.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44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7. 1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4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5) 원고 45(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0호증의 1, 4, 5, 을 4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5는 2007. 4. 20. 성남시 중원구 (주소 45 생략) 지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대피실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주거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5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45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46) 원고 46(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1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6은 2006. 5. 16. 성남시 중원구 (주소 46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46과 원고 46의 남편의 동생 소외 20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20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46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46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47) 원고 47(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2호증의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7은 1991. 12. 31.부터 2008. 3. 10.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47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3. 10.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7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8) 원고 48(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3호증의 1, 6, 을 4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8은 2005. 11. 2. 성남시 중원구 (주소 48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48과 원고 48의 모 소외 21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21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48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48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49) 원고 49(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9는 2007. 8. 13.부터 2009. 9. 8.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49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9. 8.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9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0) 원고 50(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5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원고 50은 2008. 12. 15. 성남시 중원구 (주소 50 생략)에 전입하여 공고공람일인 2008. 1. 21.을 기준으로 그 전 1년의 기간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지가 아니었으나, 갑 65호증의 1, 2, 3, 6, 9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50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50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 50은 2006. 2. 25. 소외 22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고 2006. 3. 3.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50의 남편 소외 23은 2006. 2. 25. 이전에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주식회사 아름방송네트워크가 제공하는 HD알뜰보급형 방송수신 서비스를 신청하고, 적어도 사업시행인가일 무렵까지는 위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였다.

다) 위 소외 23은 2006. 4.경부터 적어도 사업시행인가일 무렵까지는 위 건물에 관한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 50은 2008. 12. 15.부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위 건물에 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였다.

51) 원고 51(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6호증의 1 내지 6, 11, 12, 13, 을 1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1은 1999. 11. 11. 성남시 수정구 (주소 51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51과 원고 51의 처의 부 소외 24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24는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51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51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52) 원고 52(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8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2는 2003. 2. 10.부터 2009. 2. 6.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52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2. 6.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52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원고 53(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69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3은 2007. 11. 1.부터 2008. 4. 15.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53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4. 1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53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4) 원고 54(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55호증의 1, 4, 을 3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4는 2006. 1. 16. 성남시 중원구 (주소 54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54와 원고 54의 부 소외 25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25는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54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54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55) 원고 55(주거이전비○)

원고 55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6) 원고 56(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72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6은 2000. 11. 27. 성남시 중원구 (주소 55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56과 원고 56의 처의 모 소외 26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26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56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56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57) 원고 57(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73호증의 3, 6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7은 2003. 11. 14.부터 2009. 6. 26.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5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6. 26.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57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8) 원고 58(주거이전비×, 이사비○)

갑 74호증의 1,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8은 2005. 5. 7. 성남시 수정구 (주소 57 생략)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까지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58과 원고 58의 모 소외 27 사이에 작성되었고, 소외 27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58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세입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58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한다.

4.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액수의 산정

가. 판단기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3항 의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그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주거이전비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1인 2인 3인 4인 5인
주거이전비 6,185,188원 9,181,452원 11,925,804원 14,112,644원 15,502,544원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는 ‘세입자로서 거주한 자’라고 표현한 반면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가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청구권을 가지는 세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구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가구원’의 개념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가구원’이란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의미하므로 그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여지는 없는 점, 따라서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당시 가구원수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당시보다 많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의 탈법행위가 행하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주민공람공고일 이후로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등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이주시기에 보다 근접한 시점인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는 것이 생활보상의 일환인 주거이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구원수’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가구원’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 및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의 이사비는 사업시행인가일(2009. 12. 4.)을 기준으로 주택건평기준에 따라 노임과 차량운임비 및 포장비를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1. 33제곱미터 미만 349,286원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542,381원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677,977원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813,572원

나. 원고별 검토

1) 원고 4(순번 4)

- 이사비 : 677,977원

- 갑 17호증의 1, 8, 을 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는 주택건평 96.4㎡(건물현황조사서 기준) 내지 102.6㎡(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기준)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4가 그보다 적은 주택건평을 기준으로 구하는 이사비 677,977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원고 7(순번 7)

- 주거이전비 : 9,181,452원(가구원수 2인, 원고 7, 자녀 소외 28)

- 피고는 소외 28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0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8은 2007. 9. 3.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0 생략)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9(순번 9)

- 이사비 : 349,286원(주택건평 7.8㎡, 갑 22호증의 1, 을 30호증의 1, 3)

4) 원고 10(순번 10)

- 이사비 : 0원

- 원고 10은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10이 2017. 12. 26. 피고로부터 이사비 1,052,69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 10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원고 11(순번 11)

- 이사비 : 542,381원(주택건평 45.56㎡, 을 31호증의 3)

6) 원고 15(순번 15)

- 이사비 : 349,286원

- 임대차계약서(갑 28호증의 1)에는 임차 부분의 면적이 36㎡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 15는 임차 부분의 면적이 17.355㎡(40.62㎡-23.6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원고 15가 임차한 주택건평의 정확한 면적을 알 수는 없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최저한의 이사비 349,286원을 구하는 원고 15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7) 원고 16(순번 16)

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 주거이전비 : 6,185,188원(가구원수 1인, 원고 16)

- 원고 16은 자녀인 소외 29, 소외 30 역시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으나, 갑 29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9, 소외 30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인 2009. 1. 21. 성남시 수정구 (주소 19 생략)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9, 소외 30은 원고 16의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사비 : 349,286원

- 원고 16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주택건평 ‘33㎡ 이상 49.5㎡ 미만’에 해당하는 이사비 542,381원을 구하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 16이 거주하던 곳의 주택건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별표 4에서 정한 최저한의 이사비 349,286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계산

6,534,474원(=6,185,188원+349,286원)

8) 원고 19(순번 19)

- 이사비 : 0원

- 원고 19는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10이 2017. 8. 30. 피고로부터 이사비 634,66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 19는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9) 원고 20(순번 20)

- 이사비 : 542,381원(주택건평 38.42㎡, 갑 33호증의 3, 12)

10) 원고 21(순번 21)

- 주거이전비 : 0원

- 원고 21은 2018. 9. 16.경 피고로부터 인정받았던 가구원 3명 외에 소외 31 역시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3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1은 2006. 6. 30.부터 2008. 9. 5.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58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8. 9. 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1은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원고 23(순번 23)

- 이사비 : 0원

- 원고 23은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3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23의 모 소외 14가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7. 12. 26. 이사비 1,052,69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2) 원고 29(순번 29)

- 이사비 : 349,286원

- 원고 29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주택건평 ‘33㎡ 이상 49.5㎡ 미만’에 해당하는 이사비 542,381원을 구하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 29가 거주하던 곳의 주택건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별표 4에서 정한 최저한의 이사비 349,286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13) 원고 35(순번 35)

- 주거이전비 : 0원

- 원고 35는 2018. 8. 20.경 피고로부터 인정받았던 가구원 3명 외에 원고 35의 남편 소외 32 역시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32가 2008. 12. 1.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2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원고 36(순번 36)

- 이사비 : 0원

- 원고 36은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36의 처 소외 33이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8. 1. 10. 이사비 1,052,69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 36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5) 원고 37(순번 37)

- 주거이전비 : 0원

- 원고 37은 2018. 6. 18.경 피고로부터 인정받았던 가구원 4명 외에 소외 34 역시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5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4는 2005. 5. 3.부터 2008. 1. 28.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59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1. 28.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4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원고 40(순번 40)

- 이사비 : 349,286원

- 건물현황조사서(을 39호증의 2)에는 임차 부분의 면적이 1층 방 3칸, 주방/거실, 화장실 전체 47.5㎡로 되어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 분실에 대한 각서(갑 55호증의 2)에는 임차 부분이 ‘1층 201호’라고 되어 있는 등 원고 40이 임차한 주택건평의 정확한 면적을 알 수는 없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최저한의 이사비 349,286원을 구하는 원고 40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17) 원고 41(순번 41)

- 주거이전비 : 0원

- 원고 41은 2018. 10. 11.경 피고로부터 인정받았던 가구원 3명 외에 소외 35 역시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5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5는 2007. 2. 20.부터 2009. 11. 17.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60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9. 11. 17.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5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원고 45(순번 45)

- 이사비 : 349,286원

- 원고 45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주택건평 ‘33㎡ 이상 49.5㎡ 미만’에 해당하는 이사비 542,381원을 구하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 45가 거주하던 곳의 주택건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별표 4에서 정한 최저한의 이사비 349,286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19) 원고 46(순번 46)

- 이사비 : 0원

- 원고 46은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61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6의 남편 소외 36이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7. 8. 30. 이사비 1,033,28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 원고 48(순번 48)

- 이사비 : 349,286원

- 원고 48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주택건평 ‘33㎡ 이상 49.5㎡ 미만’에 해당하는 이사비 542,381원을 구하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 48이 거주하던 곳의 주택건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별표 4에서 정한 최저한의 이사비 349,286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21) 원고 50(순번 50)

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갑 65호증의 1, 2, 5, 6, 7, 13, 을 4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0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에 가구원수가 4인(원고 50, 남편 소외 23, 자녀 소외 37, 소외 38)이었고 주4) , 주택건평 ‘33㎡ 이상 49.5㎡ 미만’인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42.12㎡인 것으로, 건물현황조사서에는 면적이 37.67㎡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50에게 주거이전비로 14,112,644원과 이사비 542,3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50은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7. 3. 31. 주거이전비로 7,441,420원, 이사비로 1,117,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계산

6,096,355원{=(14,112,644원+542,381원)-(7,441,420원+1,117,250원)}

22) 원고 51(순번 51)

- 이사비 : 542,381원

- 갑 66호증의 6, 14, 을 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1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에 주택건평 ‘33㎡ 이상 49.5㎡ 미만’인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38.41㎡인 것으로, 건물현황조사서에는 면적이 36.39㎡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3) 원고 54(순번 54)

- 이사비 : 0원

- 원고 54는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을 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4가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7. 6. 16. 이사비 1,117,25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4) 원고 55(순번 55)

- 주거이전비 : 0원

- 원고 55는 2018. 8. 20.경 피고로부터 인정받았던 가구원 2명 외에 남편 소외 39, 자녀 소외 40 역시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71호증의 1 내지 4, 을 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9는 2001. 8. 23.부터 2009. 8. 3.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61 생략) 1층에 거주하다가 2009. 8. 3.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소외 40은 2001. 8. 23.부터 2008. 5. 26.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8. 5. 26.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9, 소외 40은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 55는, 피고의 2010. 2. 24.자 건물현황조사서를 보면 1층 평면도에 소외 39가 기재되어 있고 도면 안에는 방 3개가 그려져 있으므로, 위 건물에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은 4명이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어 소외 39, 소외 40 역시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55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현황조사서는 사업시행인가일(2019. 12. 4.) 이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서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5) 원고 56(순번 56)

- 이사비 : 0원

- 원고 56은 이사비 542,381원의 지급을 구하나, 을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6이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7. 5. 31. 이사비 1,396,57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6) 원고 58(순번 58)

- 이사비 : 0원

- 원고 58은 이사비 349,286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7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58이 피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하여 2017. 11. 21. 이사비 649,21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더 지급하여야 할 이사비 액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4에게 677,977원, 원고 7에게 9,181,452원, 원고 9에게 349,286원, 원고 11에게 542,381원, 원고 15에게 349,286원, 원고 16에게 6,534,474원, 원고 20에게 542,381원, 원고 29, 원고 40, 원고 45, 원고 48에게 각 349,286원, 원고 50에게 6,096,355원, 원고 51에게 542,3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주5) 2019. 3.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내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① 원고 4,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5, 원고 16, 원고 20, 원고 29, 원고 40, 원고 45, 원고 48, 원고 50, 원고 5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②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순주(재판장) 한웅희 박병곤

주1)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이사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비 지급청구까지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사비의 지급청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참조.

주2) 원고 15는 위 건물에 전입하기 전부터 공과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외 8 등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납부한 공과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주3) 피고는 원고 29가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4) 원고 50은 2019. 8. 22.자 준비서면에서 세대원 4명 중 이미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맞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주5)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