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0472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