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상자확인등청구의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또한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AN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원자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반경 700m 이내에 ‘제한구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한편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선 발생장치’에는 원자로뿐만 아니라 폐연료봉 등을 포함한 방사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시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비록 원고들이 Y1발전소의 원자로 중심으로부터 반경 700m 바깥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고들의 거주지로부터 700m 이내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Y1발전소의 시설 및 장치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위와 같은 제한구역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집단이주방식으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