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 21:10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태성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목면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