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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8. 21:41경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2:36경 불상의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877-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적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분 5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8:18경 서초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대합실 계단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1분 2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0. 08:35경 위 강남역 신분당선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2분 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동영상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