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광주 서구 CV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 이하 ‘ 제 1차 범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18. 1.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700만 원, 4,91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 19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 서구 CV 오피스텔 1204호, 1605호, 1608호를 임차하여 ‘CA’, ‘C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10. 19. 경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 새로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421호, 623호, 703호, 1003호, 1419호, 1503호, 1706호, 1802호, 2103호를 임차하여 ‘N’ 또는 ‘O’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경찰 단속 이후 새로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