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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고단 160 사건의 피해자 및 2016 고단 722( 병합) 사건 위력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편의점 종업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동 종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② 이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6. 1. 8. 자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1. 25. 기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2016. 2. 27. 자 업무 방해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질환 등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나 음주 습관, 범행 습벽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것 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⑤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