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3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5동 1607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잠을 깬 후 그 소음의 원인이 피고인의 아파트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칼(칼날 길이 약 13cm, 칼 손잡이 길이 약 34cm, 칼집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53cm)을 든 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와 위 소음 문제로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칼집에서 빠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순간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약지, 소지의 천수지굴근 및 심수지굴근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칼 사진, 압수물 칼, 칼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