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00 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청주 시 상당구 산성로 1433-2 앞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주 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주 취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