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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6누73612 판결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58(2016.10.12)

제목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2017.05.24)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변론종결

2017.05.17.

판결선고

2017.0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