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 및 원가 이중계상에 따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조심2008전2575 (2009.02.27)
건설업 명의대여 및 원가 이중계상에 따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사대금 차액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있는자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는 사외유출 소득에 해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8. 2. 13.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627,2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783,33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534,0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2008. 2. 11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 4. 6. 설립된 법인으로 2006. 4.경부터 2007. 4. 15.까지 사이에 천안시 QQ동 1492 대지 669.7㎡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원룸형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l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종합건설' 이라고만 한다) 및 AA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29,344,9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6.부터 2008. 1. 31.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은 CC종합건설, AA종합건설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틀 회사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신축한 것이어서 원고는 CC종합건설, AA종합건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CC 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2. 13.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124,627,280원을,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322,783,330원을,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82,534,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CC종합건설과 AA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1,104,814,850원에 관하여는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 명의로 주식회사 DDDDD건설(이하 'DDDDD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E이앤티(이하 'EE이앤티'라고 한다), GG설비, 준상재 등의 하도급업체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후에 차액 상당을 다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조BB 또는 조BB의 어머니인 박FF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2006년 귀속 원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 2. 1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지만 자본금 부족 등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지 못하여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어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던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하청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전무이사인 황HH가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하청업체들의 결정,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관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에대하여
피고가 2006년도 1,104,814,850원을 사외유출로 보아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① 조BB, 박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484,968,800원은 원고에게 곧바로 다시 반환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② 또한 460,213,395원은 원고 회사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으며, ③ 조BB가 원고 대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DDDDD건설에 지급한 70,000,000원, AA종합건설에 지급한 45,000,000원, GG설비 이KK에게 지급한 34,300,000원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④ 조BB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9억 원으로 낮게 기재하였는데, 그 차액 2억 원을 조BB가 매수인에게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2억 원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으며,@ 조BB가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2009. 2. 경까지 총 124,447,000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소득처분한 1,104,814,850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l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4. 경 임XX, 조BB, 황HH, 오MM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임대한 후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되 조BB가 대표 이사를, 임XX가 감사를 각 맡고, 황HH가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총괄하며, 오MM이 관리이사를 맡아서 하도급계약의 체결, 자금관리엽무 등을 담당하기로 분담하여 2006. 4. 6.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4. 13.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해서 주식회사 UUU산업개발과 사이에 공사대금 4,972,000,000원, 공사기간 2006. 4. 13.부터 2007. 2. 20.까지로 약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XX 등은 일괄적으로 건설업체에 위 공사를 도급을 주변 공사대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직접 위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회사로부터 대여받아서 시공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황HH는 평소 친구로서 잘 알고 지내던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TT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대여 의사 여부를 타진하였던바, 이에 김TT은 황VV에게 면허대여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CC종합건설을 인수하여 공사를 시행하라고 제안함으로써 황HH와 김TT은 1억 2,000만 원에 CC종합건설을 인수하되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06. 5. 13.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CC종합건설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를 마치 는 2006. 12.에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CC종합건설 명의로 시공할 수 있도록 김TT은 CC종합건설의 사 용인감 및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황HH에게 건네주었다.
(라)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CC종합건설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2006. 5. 13. 원고 회사와 CC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72,0000,000원, 착공일 2006. 4. 13., 준공예정일 2007. 2. 20.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 이후 원고 회사의 전무인 황HH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정별로 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그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한편 실제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과정을 모두 관리ㆍ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을 담당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오MM은 CC종합건설의 사용인감 및 법인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CC종합건설 명의로 하도급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CC종합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 과정이나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결재, 세금계산서 발행에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TT이나 다른 직원 등이 관여한 바가 없었다.
(바) 그런데 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김TT은 원고로부터 법인 양도대금의 잔금지급이 지체되자 황HH에게 CC종합건설을 양도하지 않겠다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C종합건설 명의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조BB, 김XX, 황VV, 오MM 등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갖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오MM이 대표이사로 있던 부동산중개법인인 엘비에이UUU 주식회사의 업종을 건설회사로 변경하되,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DDDDD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황HH의 친구인 윤WW을 참여시키고 자본금 증자를 하여 2006. 10. 경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다음 법인 명칭을 AA종합 건설로 변경하였다. AA종합건설의 주주구성은 조BB가 50%, 오MM 3%, 윤YY(위 윤WW의 형) 47%의 비율로 되어 있었고, 대표이사에는 DDDDD건설의 직원인 차상법을 명목상 선임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엽무는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오MM이 담당하였다.
(사) 이 에 따라서 원고 회사는 2006. 10. 1.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 2,860,000,000원, 건설공사 승계일 2006. 10. 1., 준공예정년월일 2007. 2. 28.로 하여 CC종합건설의 공사를 AA종합건설이 승계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모두 AA종합건설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사대금의 지급,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 등이 AA종합건설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그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원고 회사의 전무 황HH와 관리이사인 오MM이 담당하였다.
(아) 오MM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이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5,029,344,945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원고 회사에게 제공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작성하였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CC종합건설이나 AA 종합건설의 명의만 차용하여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황HH를 통하여 직접 위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인 점, ② 위 황HH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하도급업체를 모두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도 원고 회사 관리이사인 오MM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CC종합건설이나 AA종합건설이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③ 또한 CC종합건설이나 AA종합건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공사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회사에 공사관련 직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④ 원고 회사와 CC종합건설, AA종합건설 사이에서 체결된 각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2, 3)는 이들 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이루어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외적인 시공사 변경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성된 형식적인 도급계약서에 불과한 것인 점, ⑤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오MM이 CC종합건설이나 AA종합건설의 사용인감 및 예금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들 회사 명의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점, ⑥ CC종합건설이나 AA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처럼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도 모두 황HH가 선정한 하도급업자들과 사이에 위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 체결된 것이고, 이들 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실제로 하도급하고 체결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바도 없는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보아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가) 임XX, 조BB 등은 황HH, 오M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임대를 한 다음 즉시 분양을 통하여 매각차익을 올려야 하는데,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높게 하여야 하니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자를 통해서 오피스텔 공사원가를 부풀리고,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이중계약을 통해서 실지 거래보다 많은 액수를 공사대금으로 계상하여 그 차액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조BB 및 그의 모친인 박FF의 예금통장 등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황HH는 고등학교 동창인 DDDDD건설의 대표이사인 윤WW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직영처리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의 면허를 사용하되 세금계산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줄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윤WW은 이를 받아들여 황HH에게 위 회사의 사용인감과 통장을 개설하여 교부하였던바, 원고 회사는 CC종합건설 및 AA종합건설을 통하여 토공사 등과 관련하여 DDDDD건설로부터 2006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1,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후 그 중 445,114,85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곧바로 조BB(2006. 6. 12. 50,000,000원, 2006. 11. 2. 62,300,000원), 박FF(2006. 6. 12. 40,000,000원, 2006. 6. 14. 50,000,000 원, 2006. 6. 16. 40,000,000원, 2006. 12. 20. 189,814,850원)의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조BB에게 수표(2006. 10. 9. 13,000,000원)로 교부하여 AA종합건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DDDDD건설은 2006. 4. 14 CC종합건설과 체결한 계약금액 2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2006. 5. 14. 계약금액이 380,000,000원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6. 11. 2. CC종합건설에 307,7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처리한 후 같은 날 박FF의 통장으로 27,700,000원을, 원고 회사의 통장으로 280,000,000원을 각 입금받았고, 그 중 280,000,000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GG설비 이KK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CC종합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288,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06. 11. 1. 위 공사대금을 400,000,000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억 원 중에서 그 차액 상당인 1억 2,000만 원을 2006. 12. 19.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박FF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마) EE이앤티는 2006.6. 14. CC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전기,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바, 2006. 11. 1.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AA종합건설 명의로 계약금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하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읍 2006년도에 공급가액 합계 3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그 중 132,000,000원을 박FF(2006. 12. 21. 95,000,000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조BB에게 액면금 3천 7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하여 AA종합건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AA종합건설을 통하여 자료상인 준상재로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204,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 12. 21.자로 1억 원을 박FF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중계약을 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BB, 박FF, 원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은 내역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내역표'라고 한다)와 같다.
(2) 판단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마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 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BB 등은 부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허위로 계상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로 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장부상 계상되지 않는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대표이사인 조BB, 또는 그의 모친인 박FF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조BB에게 수표로 교부되어 조BB의 AA종합건설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계상된 조 BB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6년도 에 대표이사 조BB에게 귀속된 1,104,814,850원은 사외유출로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조BB에 대한 상여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개별적주장에대한판단
1)\u3000\u3000 원고 회사에 반환하였다는 484,968,800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조BB, 박FF 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484,968,800원은 원고에게 곧바로 다시 반환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사외유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6. 11. 2. CC종합건설 명의로 원고 회사 계좌에 280,000,000원이 곧바로 입금된 사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상 계상된 조BB의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BB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서 대표이사 조BB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04,968,8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조BB 등은 아래 표와 같이 2007. 1. 29.부터 2007. 3. 9. 사이에 하도급엽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반환받으면서 원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2007년도에 별도로 사외유출한 금액들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6년도 사외유출금 1,104,814,850원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대표이사 가지급금 460,213,395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460,213,395원이 원고 회사의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원고 회사가 조BB에 대하여 위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표이사 조BB 등 명의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 터 돌려받은 공사대금 차액 상당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12호증에 첨부된 '공사기간의 대표이사 가수금내역 을 토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수금내역이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라는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세무기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관련 근거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위 가수금내역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2006. 4. 7.부터 2007. 4. 27.까지 사이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2,105,083,170원이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2,565,295,565원으로서 오히려 원고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460,213,395원이 아니라 반대로 대표이사 가수금이 위 금액만큼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BB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부외자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장부상 계상되어서 조BB에 대한 채권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은 만큼 조BB의 통장 등으로 입금된 금원 중 4억 8.000만 원 상당이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금원이 원고 회사의 엽무에 사용되었으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에 불과하여 회계처리가 확정되지 않고 향후 실제 성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가수금으로 장부상 기재되었다고 하여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6년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4억 8,000만 원 상당이 원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어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조BB가 원고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조BB가 원고 대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DDDDD건설에 70,000,000원, AA종합건설에 45,000,000원, 그린설비 이KK에게 34,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사와유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DDDD건설 계좌에 조BB가 2006. 4. 14. 500만 원을, 같은 날 조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자연과사랑 명의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오MM의 부인인 백PP이 2,000만 원을, 2006. 5. 8. 조BB가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6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이 DDDDD건설에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장부에 2006. 4. 14. 대표이사 일시가수 4,000만 원으로, 2006. 5. 8. 대표이사 일시가수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가 2006. 5. 24.까지 대표이사 가수반제로 모두 변제 처리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조BB가 DDDDD건설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점이 다르고, 조BB가 원고를 대신하여 DDDDD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장부상 계상하였다가 곧바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조BB가 AA종합건설에 2007. 7. 6. 2,000만 원을, 2007. 7. 13. 2,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종합건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종합건설업면허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로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AA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6년도 조성된 부외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06년도 사외유출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조BB가 GG설비 이KK 명의의 계좌에 2006. 8. 14. 1,500만 원, 2007. 7. 26. 500만 원, 2007. 8. 2. 500만 원, 2007. 8. 11. 500만 원, 2007. 8. 22. 200만 원, 2007. 9. 9. 23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송금 사실만으로 조BB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대부분의 지급일자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6년도 사외유출된 부외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낮게 기재하였고, 그 차액 2억 원을 조BB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억 원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인 천안시 QQ동 1492 대 669.7㎡에 관하여 소유자인 최RR 외 2인과 사이에서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2006. 7. 1.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조BB가 오MM의 부인인 백PP 명의의 통장에 2006. 3. 16. 110,000,000원을, 다음날인 2006. 3. 17. 현금 1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백PP의 통장에 입금된 2억 1,000만 원이 매수자인 최RR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조BB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조BB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금융기관들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09. 2. 경까지 조BB가 대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 124,447,000원은 사외유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23.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조SS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6억 원을, 2006. 11. 27. 국민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이후 2008. 7. 9.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 추가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만기가 도래한 위 국민은행의 대출금을 대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BB가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에게 대출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6. 6. 23.부터 2008. 7. 9. 추가 대출 당시까지 매월 20일 전후에 대출금 이자 상당액(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상당 등)을 정기적으로 영동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매월 23일 내지 26일 무렵에 대출금 이자에 꼬박꼬박 충당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BB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 대신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6년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조BB에게 귀속된 1,104,814,850원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인 조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