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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 18:00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건물 G의 주거지 부근 또는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G에게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9. 12:56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G에게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5. 17:27경 위 E 명의 계좌(계좌번호: L)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송파구 M 주차장에서 G에게서 쇼핑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마약에 심하게 취한 환각상태였고, 자신의 진술 중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된 일부 진술은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일자와 금액은 기억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건네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수사보고(진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