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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8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00: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여수 C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오른손가락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사인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들의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 한 것이어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