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56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8. 30. 15:0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한채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형수” 라고 부르며 오른손으로 출입문 유리(80cm×80cm, 두께 3mm)를 3-4회 쳐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식당의 손님으로 있던 피고인의 형 E 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에서 “야이 씨발놈아, 죽이삘라. 씹새끼” 라 하고, 피해자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콱 죽이 삘라. 야이 개년아” 등 욕설을 반복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