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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2932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과 2001년 무렵 평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와 3회의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각 신용보증원금은 17,370,000원, 27,000,000원,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원금이라 한다)이었다.

나. 원고가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0. 11. 위 농협에 72,717,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 127,024,675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05. 12. 광주지방법원에 2016하단883, 2016하면88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1. 18. 원고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등은 기재하였으나,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변제할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