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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1.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 D(15세) 등 8명의 청소년에게 참이슬 소주 10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하고 합계 5만 6,000원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9: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E(여, 15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참이슬 소주 2병, 테라 맥주 3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하고 합계 3만 7,500원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E, J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에 있던 청소년 전화진술)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