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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34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6. 9. 27.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