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추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1983. 3. 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8, 9 대3,305.8㎡ 및 그 지상건물(지상12층 지하 2층) 연건평 15,875.82㎡(ㅇㅇ빌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래 이를 임대에 사용하여 왔는데, 1990. 사업년도 종료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21,509,275,336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1990.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원고의 1년간 임대료 수입금액의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즉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원고의 1990.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당초 원고가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 유지관리비 금319,263,917원을 손금부인하여, 1992. 4. 22. 원고에 대하여 1990.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43,331,890원과 그 방위세 금10,344, 1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부과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는 소외 ㅇㅇ상사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등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임하여 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원고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총수입금액인 금1,637,711,937원임이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7/100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과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각 다른 규정이므로 후자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은 전적으로 원고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는 손비'를 들고 있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무관 자산의 하나로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손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90. 7. 소외 ㅇㅇ상사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보증금과 임대료 수령권한 등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임하면서, 소외회사가 받은 임대보증금중 1,9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월 45,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소외회사의 수입으로 하되, 소외회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990.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소외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중 금1,900,000,000원과 임대료중 금540,000,000원(45,000,000원×12월)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인 금730,000,000원(1,900,000,000원 × 10% + 54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연간 총수입금중 임대보증금 금1,900,000,000원과 임대료 금5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회사의 수입금으로 볼 것이지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그 부동산의 관련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1990. 4. 4. 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멋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명문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수입금 730,000,000원이 그 부동산가액 금21,509,275,336원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등 금319,263,917원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