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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3: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 못하고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30cm, 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장농문을 약 7회 찍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