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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합9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302호 (D주상복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아파트 현관문을 시정하고 거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바에 불을 붙여 카페트 위에 올려놓아 카페트 일부 및 바닥 장판을 태웠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헐성 폭발성 장애, 지속성 불안우울병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우울증 약 및 신경안정제를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