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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주거지 집 부근 앞에서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