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1. 동구제일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모집인으로서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이를 전부 부담하고, 대출 실행금에 대한 보증용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2. 12
9.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8동 9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동구제일새마을금고는 2003. 10. 22. 피고와 대출한도 3,000만 원, 약정이율 13.8%, 지연배상금율 22%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1개월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5. 5. 2.까지 대출과 상환을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동구제일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모집약정과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1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게 32,503,660원과 그 중 26,878,800원에 대하여 2005. 5. 2.부터 2006. 6. 1.까지 연 13.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구제일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판결은 2007. 10.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5. 26.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