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50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는 ‘별지1’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