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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0 2013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투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C 제6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호 1번 D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투표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천안서북구청 주민복지과 E으로부터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투표지를 6조각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촬영금지 안내문 사진, 훼손된 투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개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려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고,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려는 투표의 평온과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투표업무를 방해하여 넓게는 투표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