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와 수저 등 식기류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물통을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인 E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씹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3.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4. 8.과 2016. 4. 9.에도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그로 인한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728호)에서 피고인은 2016. 6. 21.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받았음에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159호로 항소심 계속 중), 그로부터 세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