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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2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우진티엔지(이하 ‘우진티엔지’라고 한다)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4. 14. 우진티엔지와 사이에, 원고가 우진티엔지에게 의정부시 B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7,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인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C 외 9명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행사하던 유치권으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2008나58758호로 “원고가 C 외 9명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C 외 9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있었다.

- 계약금 : 300,000,000원(2010. 4. 1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지급) - 중도금 : 1,700,000,000원(2010. 4. 28. 지급) C 외 9명에게 지급할 1,500,000,000원 및 각종 세금 압류금액을 우진티엔지가 직접 지급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잔금 : 5,500,000,000원(2010. 5. 20. 지급) 잔금 지급 당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일체의 채무(가등기, 근저당권, 임의경매, 각종 공과금 등)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 처리한다.

- 특약 : 우진티엔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외 9명의 유치권을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고, 만약 중도금 지급 전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원고와 우진티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고, 우진티엔지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