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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29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아성마린 주식회사에게 89,663,170원, 원고 코리아항업 주식회사에게 74,600,9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