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조합원이 된 자의 권리의무

원고, 상고인

미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44조 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4. 8. 개최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결의로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2003. 4. 8. 개최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총수 40명 중 참석 조합원 39명 전원이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승인, 대표자 선정, 시공사 선정 등의 안건에 동의한 사실,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37조 제1항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2003. 6. 19. 주촉법에 의하여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40명 중 39명이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의 안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건축조합원의 조합규약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