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23 2015가단11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대지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대지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